
음력 8월 15일 추석은 우리나라의 큰 명절이에요. 올해 추석은 코로나 종식 선언이 되고 첫 명절이라 민족 대이동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2023년 설날에는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해주었는데 추석은 어떻게 될지 벌써 기대도 되네요. 달력을 보면 8월 29일이 음력 8월 18일로 추석당일이며 앞날과 뒷날 3일 연휴인데요. 일요일까지 있으니 현실적으로 4일 연휴를 보내게 된답니다. 10월 3일이 개천절로 10월 2일은 연차를 사용하면 최장 6일을 쉬게 되네요. 그런데 연차를 못 쓰는 직업군이나 상황이면 조금 억울한 마음도 들 거 같아요. 하루 출근하고 다음날 바로 쉬는 날이라 추석을 가족, 친척들과 보내고 여유롭게 휴가를 즐길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니까요.

부처님 오신 날과 성탄절은 대체공휴일이 되었는데 왜 추석은 대체공휴일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을까요? 뭔가 아쉬움이 있으시분도 계시고 또쉬어? 라고 생각하시는분도 계시겠네요. 추석은 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시 대체 공휴일이 지정되는데 2023년 추석이 금요일이라서 빨간 날과 겹치지 않으니 대체공휴일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10월2일이 대체 공휴일이 아닌 정부에서 임시로 지정하는 임시 공휴일이 될 거 같습니다. 2023년 처음으로 추친 중임 임시 공휴일인데요. 추석이 9월 말이기 때문에 8월 초~말에는 결정을 할 것으로 보인답니다. 임시 공휴일이 좋으신 분도 불편하신 분도 계실 거 같아요. 정부가 어떤 결정을 할지 저도 궁금하며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발표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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